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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.
서류 하나하나 발급하는 사이트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, 직접 빠르게 다운로드하여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※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 다운받으시고, 2년 뒤 580만 원 꼭 청년노동자통장에서 수령금 취득하시길 바랄게요!
* 모든 서류는 24년 5월 24일 이후의 발급일 이어야 합니다.
온라인 신청할 때,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.
온라인 신청할 때,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시고, 서명하시면 됩니다.
온라인 신청할 때,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.
위 1, 2, 3서류는 온라인에서 신청할때 작성하는 것입니다.
발급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* 아래 3가지 중 1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.
✅ 직장가입자
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(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)
※ 유의사항 :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(기간제 포함)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,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
✅ 지역가입자 (건강보험 피부양자)
- (1순위) 고용·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
- (2순위) 고용임금확인서(고용주 작성 必), 재직증명서(사업장 직인, 재직기간, 사업자등록번호, 전화번호 必)
✅ 사업소득 사업자 (자영업자)
- 사업자등록증명 사본
※ 청년(신청인)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
※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(기간제) 직원일 경우,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
아래 (1)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(2)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(3)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가지 서류를 가구원 전원 각 1부씩 제출해야합니다.
✅ 1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국민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이 1개월분을 각 1부씩 제출해야합니다.
* ’24. 5월분 고지금액 기준(납부여부 무관)
※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
※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(과소)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(발급기관 직인 필수).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✅ 2.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
※ (예외)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(부양자·피부양자 등) 시 1부만 제출 가능
✅ 3.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)
※ (예외)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
주민등록번호, 세대원 이름, 관계, 전입일 포함한 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.
또는 초본을 제출해도 됩니다. 초본 제출시에는 주민등록번호,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, 병역사항(남성) 포함해야합니다.
신청자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됩니다. 상세증명서로 선택하셔서 제출하면됩니다.